[KISA] DDoS 공격대응 가이드(2012.10) KISA에서 공개한 DDoS 대응가이드입니다. KrCERT-TR-2012-002 DDoS 공격 대응 가이드 더보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0.10.20] [대통령훈령 제00276호, 2010.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0.7] 제1조의2(비밀의 취급)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발하는 행위(이하 "비밀의 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0.7] 제1장 비밀보호 제1절 총칙 제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비밀취급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 더보기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등의 암호로 만.. 더보기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