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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규|가이드|

★보안관제전문업체의지정등에관한공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78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제”란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 및 분석하여 즉시 대응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보안관제 전문업체”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 더보기
[KISA] 침해사고 조치 가이드(2012.10) KISA에서 공개한 침해사고 조치 가이드입니다. KrCERT-TR-2012-001 더보기
[KISA] DDoS 공격대응 가이드(2012.10) KISA에서 공개한 DDoS 대응가이드입니다. KrCERT-TR-2012-002 DDoS 공격 대응 가이드 더보기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등의 암호로 만.. 더보기
[행안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02-2100-294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더보기
[행안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시행 2008. 3. 3]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2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라 함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유·분석센터구축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더보기
[행안부]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더보기
[행안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행안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정 2000. 12. 1. 행정자치부훈령 제 61호 개정 2005. 4. 23. 행정자치부훈령 제 135호 개정 2007. 12. 6. 행정자치부훈령 제 246호 개정 2008. 3. 11. 행정자치부훈령 제 17호 개정 2008. 6. 18. 행정자치부훈령 제 115호 개정 2009. 1. 19. 행정자치부훈령 제 139호 개정 2009. 6. 9. 행정자치부훈령 제 147호 더보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시행 2010.4.16] [대통령훈령 제267호, 201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훈령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 더보기
[행안부] 2012 국가정보화 백서 □ 주요 내용 ○ 통계로 보는 정보화 ○ 특집_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 (제1편)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및 성과 ○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 (제3편) 국가정보화 기반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 ○ (제4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 (제5편) 글로벌 협력 강화 ○ (제6편) 정보통신 산업 및 인프라 ○ (제7편) 민간부문 및 해외동향 - 본 국가정보화백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국가정보화의동향과 시책에 관한 내용을 2012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반국민과 전문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 77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용량초과로 첨부가되지않아 해당 페이지링크만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www..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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