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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시 SW 보안취약점을 점검·제거하도록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도를 마련해 ’15년까지 모든 정보화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예정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 가이드’는 개발자와 홈페이지 담당자가 가이드에 따라 직접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되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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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참고자료실
제목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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