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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기경보"란?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 경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관련근거
사이버위기경보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 11조에 의거, 각종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의 단계로 발령합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릭정 제 11조
제11조(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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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위기 경보단계
※ 상기 내용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사이버위기관련 경보발령시 확인 가능한곳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http://service1.nis.go.kr) 및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http://krcert.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KISA에서 나타내는 등급별 내용이며 상기 등급 별 내용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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