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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사이버위기경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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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기경보"란?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 경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관련근거
    사이버위기경보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 11조에 의거, 각종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의 단계로 발령합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릭정 제 11조

 제11조(경보발령)

  1.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민간부야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경보를 발령하며, 국가정보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국가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경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보 관련정보를 발령 전에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국가위기상황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과 협의하여 심각 수준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4.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사이버위기 경보단계

상기 내용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사이버위기관련 경보발령시 확인 가능한곳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
http://service1.nis.go.kr) 및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http://krcert.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KISA에서 나타내는 등급별 내용이며 상기 등급 별 내용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