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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0.10.20] [대통령훈령 제00276호, 2010.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5>
[본조신설 1981.10.7]
제1조의2(비밀의 취급)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작성·관리·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발하는 행위(이하 "비밀의 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0.7]
제1장 비밀보호
제1절 총칙
제2조(비밀취급의 한계)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비밀취급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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