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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0.10.20] [대통령훈령 제00276호, 2010.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5>
[본조신설 19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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