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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시행시기, 사전점검 수행기관 및 인력, 사전점검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방통위 Home>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상세보기
등록일자 : 2013.01.17
(방통위고시_제2013-5호)_정보보호_사전점검에_관한_고시_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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