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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_전부개정(고시 제20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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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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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3.01.17

 

(방통위고시_제2013-3호)_정보보호조치에_관한_지침_전문.hwp

 

(방통위고시_제2013-3호)_정보보호조치에_관한_지침_전부개정.hwp